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 생계급여 수급자 4만 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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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kKindler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확정!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82만 원까지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개편안은 1인 가구, 청년,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 생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7.2%라는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 및 급여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하며, 2026년에는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주요 내용
– 4인 가구: 649만 4,738원 (전년 대비 6.51% 인상)
– 1인 가구: 256만 4,238원 (전년 대비 7.20% 인상)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상세 비교

가구원 수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원)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원)인상률 (%)
1인2,392,0132,564,2387.20
2인3,985,7074,216,0285.79
3인5,143,8925,466,5486.27
4인6,098,4286,494,7386.51
5인6,983,0937,397,6285.94

✅ 4인 기준 6.51%, 1인 기준 7.20%의 인상폭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급여유형선정 기준 (중위소득 대비)2025년 (1인 기준)2026년 (1인 기준)인상액
생계급여32%765,444원820,556원55,112원
의료급여40%956,805원1,025,695원68,890원
주거급여48%1,148,166원1,230,834원82,668원
교육급여50%1,196,006원1,282,119원86,113원

📌 생계급여 기준 1인 가구 월 82만 원까지 지원 확대

4.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 내용

1)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 청년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소득 인정액 일부를 공제
소득인정액 감소로 수급 자격 확보 가능성 증가

2)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승합차, 화물차 보유자 또는 다자녀 가구 대상
–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일반재산 환산률(4.17%) 적용

3) 신규 수급자 증가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으로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 약 4만 명 증가 예상

5. 급여별 세부 변경사항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대상
  • 최저보장수준:
    – 1인 가구: 82만 556원
    – 4인 가구: 207만 8,316원

(2) 의료급여

  •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30% 적용

(3) 정신질환 약제 본인부담률 인하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 5% → 2%
  • 정신질환 치료 지속성 개선 기대

(4)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 급지별, 가구원 수별 1만 7천 원~3만 9천 원 인상

(5)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6. 수급자 확대 효과 및 정책 방향

항목효과 요약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4만 명 이상 증가 예상
중위소득 인상률5년 연속 역대 최고치 경신
청년층 근로소득 반영 개선탈수급 및 자립 유도
재산 기준 완화승합차·화물차·다자녀 가구 수급 확대

7. 마무리: 복지안전망으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번 2026년 개편안은 단순한 급여 인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급 대상자의 범위 확대, 자립 촉진, 정신질환·주거·교육 영역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이뤄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준 중위소득은 한국 복지정책의 기초 지표로서, 시대적 경제 여건과 서민의 현실을 반영해 더욱 정교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자료 및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보건복지부 2025.07.31 보도자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77차 의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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