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복지부가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약 43만 5,000원 오른다.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으로 약 17만 2,000원 인상된다.
-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6년 만에 개편돼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보정 요소로 반영하게 됐다. 다만 경실련 등은 여전히 실제 소득보다 낮게 산정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인상 확정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정부는 이 값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의 기준선으로 활용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여름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며, 확정된 수치는 통상 8월 1일 고시된다.
4인 가구 기준 인상률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였다. 이번 6.70%는 이 흐름의 연장선이자 역대 최고치로,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6.51%를 다시 넘어섰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와 소득격차가 커지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상황을 언급하며, 역대 최대 인상이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변동
이번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구원수 | 2026년(올해) | 2027년(내년) | 인상액 |
|---|---|---|---|
| 1인 | 256만 4,238원 | 273만 6,042원 | 약 +17만 2,000원 |
| 2인 | – | 448만 645원 | – |
| 3인 | – | 571만 8,091원 | – |
| 4인 |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 약 +43만 5,000원 |
| 5인 | – | 806만 3,019원 | – |
| 6인 | – | 912만 9,201원 | – |
자료: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안 기준
산정 방식, 6년 만에 개편
정부는 이번 결정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산정 체계 자체도 6년 만에 손질했다. 기존 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에 추가 조정률을 더하는 구조였는데, 조사 자료 자체가 3~5년 전 시점을 반영해 최근 물가·경기 흐름을 제때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새 산정 방식은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질경제성장률 등 최신 경제지표로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의 시차와 변동성을 동시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4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지급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급여 선정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대상 기준 금액과 실제 수급액도 일괄 상향된다.
| 급여 | 선정기준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87만 5,533원 | 221만 7,563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109만 4,417원 | 277만 1,954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131만 3,300원 | 332만 6,345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136만 8,021원 | 346만 4,943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이다. 1인 가구는 올해 82만 556원에서 내년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이 오른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 가구에 지급되는 기준임대료가 지역(1~4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1만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인상된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학생의 경우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하고, 고등학생은 2023년 최저교육비 대비 100% 수준으로 맞춰 평균 4.7% 오른다.
아직도 실제 가계소득보다 낮다
정부는 이번 인상 배경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속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들었다. 정은경 장관은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와 소득격차가 커지는 상황을 이번 대폭 인상의 이유로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산정 방식을 6년 만에 개편했다. 정은경 장관은 올해 안에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복지제도의 지원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두루 쓰인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의 80개 안팎 복지사업이 이 기준을 자격 요건으로 삼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가장학금, 에너지바우처 등이 대표적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이들 사업의 소득 상한선도 함께 높아진다. 종전에는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경계선상의 가구나 청년,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재산·자동차·금융재산 기준 등을 함께 따진다. 확정 고시는 8월 1일로 예정돼 있으며, 가구별 지원 대상 여부는 고시 이후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서울신문,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아시아투데이 등 2026년 7월 28~29일자 보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