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작, 2자녀도 10% – 신청해야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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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kKi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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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다자녀할인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국토교통부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신설됐다.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은 20%, 2명은 10% 할인되며, 적용 시점은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 할인은 주말·공휴일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경 및 경과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친환경차 등 제한된 대상에만 적용돼 왔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통행료 할인은 이번이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와 함께,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다자녀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도 시행과 함께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에만 감면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포함된다.

할인 대상 및 신청 일정

할인 대상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다. 자녀 수에 따라 신청과 적용 시점이 나뉘는데, 3자녀 이상 가구가 먼저 시행되고 2자녀 가구는 한 달가량 늦게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자녀 가구는 시스템 서버 확장과 구축이 추가로 필요해 시행 시점에 차이를 뒀다.

구분 신청 시작일 할인 적용일 할인율
3자녀 이상 7월 22일 7월 28일 20%
2자녀 8월 10일 8월 22일 10%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 통행료 플러스 앱, 또는 영업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임차·렌트 차량은 계약서)이 필요하며, 가구당 부모 명의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
일부 매체·안내 페이지에서는 2자녀 가구의 신청 시작일을 8월 10일 또는 8월 22일로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의 공식 발표 기준으로는 2자녀 신청 시작 8월 10일, 할인 적용 8월 22일이 정확하다.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 공지사항에서 최종 일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쟁점 분석 및 최신 동향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할인 대상이 주말과 공휴일 이용분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평일 출퇴근 시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통행 시 부모 중 최소 1명이 동승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출구영업소 통과 시 사전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동승 여부가 확인되는 방식이다.

또한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되고, 서울~용인고속도로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같은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거리 이동 시 경로에 민자구간이 포함되면 일부 구간은 할인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의 실질적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한편, 적용 대상이 국도공 고속도로로 한정되고 평일은 제외돼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망 및 시사점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후 이용 실적과 효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가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을 앞둔 다자녀가구라면 신청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할인은 신청과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행일부터 발생하므로, 사전 등록을 마쳐 두고 시행일 이후 하이패스 이용 시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준비해두는 편이 유리하다.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026.7.21) · SBS뉴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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