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양의무자나 지인 집에 월세 없이 살면, 정부는 그 절약분을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더한다.
- 소득인정액이 오르면 실제 현금은 그대로인데도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수급자격이 끊길 수 있다.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82만 556원, 4인가구 207만 8316원으로 오히려 인상됐지만, 무료임차로 인한 삭감 구조 자체는 그대로다.
무료임차, 왜 소득으로 잡히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보다 낮을 때, 그 차액만큼을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때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벌어들인 돈뿐 아니라 ‘이전소득’이라 불리는 항목도 포함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부양의무자나 타인의 집에 보증금·월세 없이 사는 경우다. 행정 용어로는 ‘사용대차’라 부르는 이 상황에서, 정부는 수급자가 임차료를 내지 않아 얻는 간접적 이익을 사적 부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다.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주거비를 아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되는 셈이다.
계산 구조: 왜 급여가 줄어드나
생계급여액은 다음 산식으로 결정된다.
무료임차로 인한 사적이전소득이 반영되면 소득인정액이 상승하고, 그만큼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자동으로 줄어든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어서면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주거급여 등 다른 급여의 수급 자격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 약 609만 7773원 | 649만 4738원 (전년比 6.51%↑) |
|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가구) | 76만 5444원 | 82만 556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가구) | 195만 1287원 | 207만 8316원 |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이런 전반적 보장성 확대와 별개로, 무료임차에 따른 사적이전소득 산정 방식 자체는 손질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쟁점: 모든 무상거주에 똑같이 적용되나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중 하나는 “가족 집에 공짜로 살면 무조건 소득으로 잡힌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복지 실무 안내를 보면 적용 방식이 상황에 따라 갈린다. 가족해체방지특례처럼 보호 목적으로 별도가구가 인정된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되지만, 단순한 세대분리나 자립지원특례처럼 가구원이 빠진 일반적인 무상거주는 주거급여가 산정만 되고 실제 지급되지 않는 ‘급여 미지급형’으로 처리되며 사적이전소득도 잡히지 않는다.
이처럼 같은 ‘무료로 산다’는 상황도 가구 형태나 특례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다 보니, 수급 신청자 입장에서는 “왜 나는 소득으로 잡히고 옆집은 아니냐”는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생활비 지출이 없다면 그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형평성에 맞고, 사적 지원을 소득으로 잡지 않으면 부정수급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금이 늘지 않았는데 급여만 깎이는 것은 실질과 괴리되며, 가족의 호의가 오히려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부양 관계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전망: 남은 과제들
2026년은 정부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논의를 시작하는 해다. 이 논의 과정에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전반의 현실화 여부가 다뤄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아직 무료임차·사적이전소득 관련 구체적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편 부양의무자기준은 2027년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한해 생계급여에서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사적이전소득 산정 기준 자체와는 별개 사안이다.
당장 수급 신청자나 수급자 입장에서는 무상 거주가 발생하기 전, 담당 공무원에게 거주 형태와 특례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